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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5075456
용역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1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9. 7.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 9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강원 평창군 C 외 2필지 지상에 신축된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입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역의 범위)

1. 피고의 업무범위와 비용부담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본 계약 체결 후 원고의 입주관리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적극 협조 ② 용역수수료의 지급 ③ 입주사무실 제공 및 입주사무실 운영비(관리비, 공과금 등) ④ 입주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서류 등을 원고에게 제공 ⑤ 입주관리에 필요한 관련업체 선정(운영사, 법무사, 건물관리 업체 등) ⑥ 피고는 2017. 11. 25.까지 잔금대출 가능한 은행을 선정한다.

2.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입주관리 용역업무는 아래와 같다.

① 잔금납부 독려 촉진을 통한 조기 잔금납부 ② 입주관리 조직구성 및 분양계약자 관리 ③ 기 분양계약자별 성향파악 및 전략을 수립하여 활동 ④ 조기 입주완료를 위한 업무지원 및 민원응대 ⑤ 분양계약자의 잔금납부 후 개별등기시 필요사항 안내 및 업무협조 ⑥ 매일 용역업무 내용 및 현황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피고에게 보고 제3조(용역기간)

1. 입주관리 용역기간은 본 계약 체결시부터 2017. 12. 30.까지로 한다.

다만 용역목적물이 100% 입주완료 이전이라도 필요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연장시 추가 용역비용은 추후 협의). 2. 원고는 본 계약의 체결 즉시 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입주관리 업무조직을 구성하고 2017. 10. 10.부터 용역업무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수수료) 구분 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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