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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6 2017가단14871
임대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2019. 2. 28.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7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8. 피고로부터 안성시 C 지상 어린이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 임대 기간 2014. 2. 28.~2019. 2. 28.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뒤, 계약일인 2013. 12. 18.부터 임대 기간 시작일인 2014. 2. 28.까지 순차 보증금 합계 2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7. 6. 11.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임대 기간 2017. 7. 31.~2022. 7. 30.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같은 날 보증금 중 10,000,000원, 2017. 6. 30. 10,000,000원, 2017. 7. 31. 1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나머지 20,000,000원은 2018. 7. 31. 받기로 약정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D과 ‘D이 2017. 7. 1.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며, 2017. 7.분 임대료 2,000,000원 중 1,000,000원은 원고가 지불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ㆍ피고는 2017. 6. 1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산을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1. 미수임대료

가. 2014. 3.분~2015. 2.분 월 2,750,000원

나. 2015. 3.분~2016. 5.분 월 3,500,000원

다. 2016. 6.분~2017. 6.분 월 2,000,000원

라. 신규 계약자가 2018. 7. 31. 20,000,000원을 입금되면 임차인(원고)에게 바로 지불한다.

2. 원아 증감에 따른 정산 원아 43명을 기준으로(2017. 6. 30.기준) 양수자 인수받은 원아 수 증감에 따라 일 인당 1,000,000원씩 정산한다.

3. 월세 미납에 따른 이자는 지불하지 않는다.

4. 위 내용 외에 기타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어린이집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에 대한 공증을 2017. 7. 31.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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