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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9 2020가단1683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744,35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경 피고로부터 아파트 현장 품질점검, 입주자 사전점검, 입주관리업무를 용역 위탁받아 2017. 2.경까지 여러 현장에서 용역업무를 시행하였는데,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시행한 3개 현장 용역업무 용역비 47,744,3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744,35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용역비 중 인건비 등이 허위, 과장 청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내역서 발송 및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에 의해 피고와 월별로 정산해 온 용역비 중 미지급액을 청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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