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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14 2014고정21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정읍시 D에 있는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5. 위 건물의 용도를 극장에서 사무소로 용도 변경하고, 정읍시장으로부터 증축 허가를 받아 위 건물 2층 시설을 290.74㎡만큼 증축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경 위와 같이 2층 시설에 대하여만 증축허가를 받았을 뿐 1층에 대해서는 증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건물 1층 사무실 입구에 건평 3.64㎡의 샤시에 유리 벽을 달아 사무실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물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2013. 3.경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법 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서

1. 각 복명서(수사기록 7쪽, 11쪽, 16쪽, 21쪽)

1. 의견서

1. 고발, 고발장, 위임장

1. 각 건축허가 및 무단변경사항(수사기록 8쪽, 19쪽)

1. 각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수사기록 9쪽, 15쪽)

1. 건축허가 및 무단변경사항

1.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허가알림

1. 건축법위반고발사건 처리결과통보

1. 사건처리결과통지

1. 각 설계개요서(수사기록 37쪽, 47쪽)

1. 착공신고 알림

1. 용도변경허가신청서

1. 각 계고서(수사기록 10쪽, 16쪽)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20쪽, 23쪽)

1.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축법(법률 제11365호)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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