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0 2013고단899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각 정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플랜트 공사, 강구조물공사업을 하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동생이자 위 회사의 상무로서 자금관리 및 건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10. 17.자로 영암군 D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한 유한회사 C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후 위 건물을 담보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약 10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위 D에 대해 2009. 3. 19. 내려진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존 증축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위 건물에 대해 건축물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예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질책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E으로부터 크레인 등을 구입할 때 받아 놓은 E의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자를 고치고 E 명의로 된 건축허가취소원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E의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B은 2012. 11. 29. 오전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1’을 써서 종이에 출력하고 ‘11’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오려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자 ‘2012년 8월 17일’의 ‘8’ 위에 붙인 후 복사기로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E의 인감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11. 29. 오후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취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자 주소 란에 ‘영암군 D’, 신청인 란에 ‘(주)E 대표이사 G’, 대지위치 란에 ‘영암군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