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3 2017가단221320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G 대 347㎡(이하 ‘원고의 토지’)와 피고 소유의 H 대 96㎡(이하 ‘피고의 토지’)는 제2 공유토지를 사이에 두고 국유지인 이 사건 도로에 연접하여 있다.

나. 이 사건 구거는 피고의 토지, 이 사건 제2 공유토지와 연접하여 있고, 이 사건 제1 공유토지는 이 사건 구거, 피고의 토지, 제2 공유토지에 모두 연접하여 있다.

다. 원고는 원고의 토지 지상에, 피고는 피고의 토지 지상에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에 연접한 국유지 이 사건 제1, 2 공유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다가 변상금처분을 받게 되자 국유재산매각을 요청하여 각 해당토지의 점유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을 매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4. 10. 이 사건 제1 공유토지 중 33/66지분, 제2 공유토지 중 15/26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2015. 9. 17. 이 사건 제1 공유토지 중 10/66지분, 제2 공유토지 중 0.16/26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도로 및 구거, 제1, 2공유토지 등 현재 이용 상황은 별지 2 도면 ‘시설물 현황’과 기재 내역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 14, 17, 18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I의 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도로, 구거 부분의 철재대문, 천막구조물 등 철거 및 통행방해금지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철재대문, 이 사건 구거에 철재천막, 울타리를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위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고가 위 부분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어떠한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상태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통행하고자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