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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10029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경기 양평군 D 대 479㎡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0. 2.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D 대 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6,000만 원은 2015. 11. 1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5. 11. 16. 접수 제52977호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1. 25. 접수 제54580호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경정등기되었다. .

나. 원고들은 2017. 6. 15. 피고에게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같은 달 19.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및 중개인에게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고 고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88㎡와 구거 92㎡가 포함되어 있어 전원주택 건축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2017. 6. 15.자 내용증명의 도달로써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기 지급한 매매대금 각 4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6,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가로질러 도로 88㎡가 위치하고 도로에 연접하여 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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