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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6 2018가합506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4. 경남 창녕군 B 답 1,6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위 토지에 약 2,700여 주의 무궁화나무를 식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경부터 피고 창녕군에게 이 사건 토지 주위 구거 정비 및 성토를 요구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요청을 해결할 수 없다면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1,026,000,000원(평당 2,000,000원), 그 지상에 식재된 무궁화나무 2,700여 주에 대한 보상금으로 540,000,000원(= 2,700주 × 1주당 가격 2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창녕군은 ‘민원인 토지(이 사건 토지) 주변 세천은 정비하여도 낙동강 홍수 시 우수배제가 불가하며, 사유지 성토는 민원인(원고)이 성토하여 토지를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토지(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은 낙동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의 하천구역 외로 보상이 불가함을 알려 드리오니 금후 본 사항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위와 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지속적으로 피고 창녕군에게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 창녕군은 2014. 4. 16.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하여 경남 창녕군 C에 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기재 ㄴ(5㎡), ㄷ(31㎡) 부분(이하 ‘ㄴ, ㄷ 부분’이라 한다)을 각 침범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토지에는 무궁화나무 2,635주(이하 ‘이 사건 무궁화나무’라 한다)가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 E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가) 무궁화나무 고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창녕군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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