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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419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100,000원 및 그 중 1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축사설재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가 발주한 대구 동구 D 소재 C교회 E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이다.

나. 피고는 2013. 10. 29.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45,000,000원, 공사기간 2013. 10. 29.부터 2014. 3.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다. F은 2014.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2014. 5. 19.부터 2014. 6. 30.까지 155,100,000원(= 공급가액 141,100,000원 부가세 14,100,000원) 상당의 가설재(비계, 목재, 유로폼 등)를 공급한다. 그 대금은 매월 말일 청구하고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모두 지급한다’는 내용의 자재임대계약서(이하 ‘이 사건 자재임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4. 5. 20. 원고에게 3,300만 원(= 공급가액 3,000만 원 부가세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10월경 피고와 사이에 2013. 10월경부터 2014. 4월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155,100,000원(= 공급가액 141,100,000원 부가세 14,100,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대하고, 그 임대료는 매달 말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2013. 10. 29.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사이에 155,100,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4. 4월 말경까지 원고에게 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가설재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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