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8.23 2012고합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5. 15:07경 광주시 C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주차장 내에서 D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4:37경부터 15:07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수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