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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4 2018고단2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04:30경 광주시 오포읍 포은대로 고산IC 인근 도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 범행 내용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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