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3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8. 01:10경 의정부시 가능동 749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34 소재 서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에서와 같은 주취운전행위로 음주단속을 받은 이후 대리운전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경기도 의정부시 D 소재 E병원 인근까지 위 C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이동한 후, 위 차량에서 약 4시간 가량을 잠을 자고나서 2013. 8. 8. 05:23경 위 음주단속에 항의하기 위해 아직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서 깨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소재 F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2013. 8. 8. 05:52경 1차로, 같은 날 06:03경 2차로, 06:26경 3차로 각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1권 13쪽)

1.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가 지구대 주차장에 차를 운전 들어오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캡처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2권 16쪽)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증거기록 제2권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