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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30 2013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고단396』 2012. 12. 25. 13:00경 동두천시 안창말로 5번길 13-5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차량에서 내리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3고단1928』 201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3. 30. 12:10경 동두천시 안창말로 5번길 13-5번지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상봉암동에 있는 소요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엔터프라이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다이너스티’는 오기가 명백하므로 정정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6』- 2013년형제3355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기록(피의자 차량 사진 등) 『2013고단1928』- 2013년형제27897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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