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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1057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19:05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이 목적지를 수시로 바꿔 B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16. 19:4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60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수사과 D팀 사무실 내에서 위 C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는 위 수사과 D팀 경찰관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I 정권의 앞잡이 같은 쓰레기 같은 새끼들, 녹이나 처먹어라, 씨발놈들 말 좆같이 하네, 드러운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욕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공용물건인 시가 146,000원 상당의 파티션을 발로 2회 걷어 차 손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6. 19:4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위 청주청원경찰서 수사과 D팀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파티션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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