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정당 D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E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F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G정당에 공천을 신청하였던 사람이다.
당시 F 예비후보자로서 G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남성후보 5명 중 학창시절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간 사람은 피해자밖에 없었으므로 그런 취지가 포함된 글을 게시하면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 자신의 페이스북(H)에 “G정당 F 후보 중 한 사람이 성폭력 관련된 일로 졸업을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말들이 있다고들 하네요. 저는 단호하게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G정당 공천에 훨씬 유리할 거라구요. 딱이잖아요.”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A 페이스북 게시글 첨부,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통지, 피해자 제출 명함 등 증거자료 10장, 학생 이동부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위 글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출신학교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에게는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
다. 위 글은 정당인으로써의 적법한 정치적 표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