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1.02.16 2020고합1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B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B 교육ㆍ학예에 관한 집행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평소 B 지역 교육 관련 현안 및 정책 등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지역 언론 기관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 기자 차담회 ’를 개최해 왔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선거구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자인 D가 2020. 3. 24. ‘E에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

’ 라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하고 당일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 다음 날인 2020. 3. 25. F에 있는 B 교육청에서 실시한 ‘ 기자 차담회 ’에 참석하여, ‘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운영’ 등 예정된 주제 관련 발언을 마친 후, 현장에 있던 지역 언론 기관 기자 5명에게 “ 그리고, 어느 국회의원 한 분이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건 가짜 저 허위사실입니다.

그 고등학교 설립 권한은 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런 데 우린 아직 까지 그런, 그런 계획을 세운 바 없고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다.

요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표를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오늘 자료를 아마 보도자료를 낼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먼저도 저 뭐 G 설립하겠다고

뭐 이래 가지고 일단 표는 다 얻고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그 똑같애요 그래서. ”라고 D에 대한 비난 취지 발언을 하여, 자신의 발언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감으로서 B 교육 정책에 관한 객관적 입장 표명을 넘어, 선거 임박 시점에 특정 예비 후보자의 특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