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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합1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면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지방해양수산사무관, 2017. 11. 20. 승진)이고, C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지사로 재선된 자이다

4. 24. 예비후보 등록,

5. 24. 후보 등록).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위반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5. 3. 13:00경 B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E(지방해양수산주사보, 해양수산 업무담당)와 함께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관내 시찰을 하던 중 운전 중인 E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가 E에게 “어떵할거니, 현직이난 현직 밀어줘야 될 거 아니 ”라고 현직 도지사이던 C 예비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0. 17:00경 B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F(지방시설서기, 건설 관련 업무담당)과 함께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B 관내 시찰을 하던 중 운전 중인 F에게 갑자기 “현직 도지사를 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현직 도지사이던 C 예비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위반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 오후 무렵 B사무소 내 면장사무실에서 특별휴가 신고를 하러 온 B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G(무기계약직, 민원 업무담당 에게 "C 지사님이 H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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