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차5301호로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24. “원고는 피고에게 128,866,8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9. 2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2. 10.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16602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D(이하 ‘D’)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2. 11. 4. 피고에게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13. 3. 1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6.경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D로부터 청구채권의 1/2인 65,457,294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11.경부터 2013. 5. 7.경까지 사이에 합계 2,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3. 3. 10.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2. 12. 6.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액을 25,457,290원으로 정산하면서 이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가 25,000,000원을 변제함에 따라 이 사건 채무액은 457,290원만 남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457,290원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