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6 2013고정1559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골재를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3. 6.경까지 시흥시 E 내에서 기존 골재 선별, 파쇄업 신고기간이 2002. 12.경부터 2008. 12.경까지로 기간 만료되었음을 통지받고도 연장 신고 없이 계속해서 골재를 선별, 파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골재선별파쇄업 신고기간 만료 통보, 국내등기/우편조회, 골재선별ㆍ파쇄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알림, 현장 사진, 골재선별ㆍ파쇄업 신고수리, 수사보고(기록 제35쪽 이하), 골재선별ㆍ파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채취법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