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07』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인천시 서구 E, F, G, H, I, J, K, L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인 골재파쇄기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포장 행위를 하고, 2013. 2.경 같은 장소에서 공작물인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90㎡의 면적에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013고단4290』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M에서 골재채취 및 파쇄업을 하는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골재를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말경부터 2013. 6. 5.경까지 인천시 서구 E, F에서 골재선별 및 파쇄에 필요한 스크린 1대, 컨베이어벨트 등을 설치하고 하루 평균 500톤의 골재를 파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위치도, 도면, 각 공문, 골재채취업 등록증
1. 각 수사보고서 『2013고단4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공판기일)
1. P의 참고인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골재채취업 등록증
1. 증거 사진, 골재선별ㆍ파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골재채취법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