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93,080원, 피고 C,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93,080원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이 2018. 11. 20. 김해시 I 앞 노상에서 망 G 소유였던 J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서 대항교삼거리쪽에서 대항마을 방향 편도1차선 도로 좌회전을 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K을 충격하였고, K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소정의 정부보장사업을 처리하고 있는 자이다.
다. 원고는 2019. 4. 16. K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9,386,160원의 정부보장사업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G은 2016. 11. 13.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D, E가 G의 재산을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고, 위 피고들은 2017. 7. 10.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209호로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8. 1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이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D, E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연대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정부보장사업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속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 하였으므로(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59,386,160원은 망인 및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액 내의 적당한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93,080원(= 59,386,160원 × 1/2), 피고 C,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93,080원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