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1 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승강기 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 문이 찌그러뜨려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게 하여 수리비 약 29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승강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D(CCTV 동영상), 견적서 [ 피고인은 수리비 액수를 다투고 있으나, 위 견적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영상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강도가 매우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리비 액수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공중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손괴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CCTV 영상에 의해 인정되는 손괴행위의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리비 액수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았다.
동종 전과 및 각종 폭력 전과가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