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나37559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피고 직원인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기상관측탑의 층계 사이에 난간 지지대가 있어 승강기가 상승할 때 촬영장비나 신체가 승강기 난간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알렸고, 승강기를 작동시키기 전에 승강기를 작동시킨다는 점을 고지하였음에도 원고가 갑작스럽게 촬영장비를 승강기 외부로 돌출시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부족증거로 판시한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피고의 책임비율 70%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갑 제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위 F이 승강기를 상승시킬 때부터 촬영장비가 이 사건 기상관측탑의 아래 부분을 향하도록 고정시켜 촬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갑작스럽게 촬영장비를 돌출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위 기상관측탑이 아시아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서 그 높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승강기가 상승할 때부터 촬영장비를 승강기의 하부 방향으로 고정시키고 촬영하였다는 원고 주장에도 부합한다.

● 피고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상관측탑의 구조상 위험성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상승하는 동안에는 촬영이 불가능하다면 촬영장비를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안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게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