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9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08:21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빌딩 1 층에서 승강기가 늦게 온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승강기를 발로 차서 작동이 멈추게 함으로써 수리비 3,3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강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