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구두계약에 따라 2013. 10. 21.부터 2014. 6. 13.까지 피고에게 식육 및 양념육 등을 납품하였고,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납품대금 중 28,808,30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C을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의 직원으로 알았고, 피고가 C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식육 등 납품거래당사자 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C에게 성남 소재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 내의 ‘E’(이하 ‘이 사건 정육점’이라고 한다)을 임대하였고, C이 이 사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식육 등 납품거래를 한 것이며, 편의상 거래명세서에 사업자등록자인 피고 명의를 기재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거래한 상대방은 C이고, 원고는 C이 이 사건 정육점의 실질 운영자이고, 피고는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식육 및 양념육 등의 도소매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상호: ‘E’, 사업장 소재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G, 업태 및 종목: 식육 등의 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정육점에 2013. 10. 21.부터 2014. 6. 13.까지 사이에 식육 및 양념육을 납품하였는데, 거래명세서(공급자보관용)의 인수자란에 C, H, I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