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8. 12. 29. 경 포 천시 D 건물, E 호에 있는 ‘F’ 상호의 정육점( 이하 ’ 이 사건 정육점‘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기존 거래처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고 원고는 권리금 5,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권리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 양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9. 피고 C에게 이 사건 권리금을 지급하고 2019. 1. 4.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정육점을 운영하다가 2020. 1.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정육점의 직원으로 2019. 1. 2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9. 2. 13. 경 이 사건 정육점 인근에 위치한 포 천시 G 건물, H 호에서 ‘I’ 상호로 정육점( 이하 ‘ 이 사건 I’ 이라 한다) 을 개업하였다.
라.
피고 C은 배우자 J 명의로 2015. 11. 18.부터 포 천시 K에서 ‘L’ 상호로 식당( 이하 ‘ 이 사건 정육 식당’ 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식당 내에서 이 사건 정육점과 같은 상호의 정육점인 ‘F( 이하 ’ 이 사건 식당 내 정육점’ 이라 한다)’ 도 함께 운 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 1, 2,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정육점의 영업을 소외 M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경업금지를 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소송물인 이행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 적격이 있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에게 피고 적격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