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05:48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감정동 방향에서 검단 방향으로 지나가다가 신호위반을 하였고, 때마침 G 쏘나타 순찰차량을 타고 그곳을 순찰 중이 던 인천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순경 I 등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위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2017. 2. 7. 05:51 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 3 차로에 위 포터 차량을 정차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 인은 순경 I에게 “ 새벽부터 무슨 단속이냐,
한번 봐 달라” 고 말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면허증을 건네주었고, 결국 위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교부 받자 위 신호위반 단속에 대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위험한 물건인 피고 인의 위 포터 차량을 2 차선으로 운행하여 위 순찰차량 바로 옆에 가깝게 붙였다가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위 순찰차량이 있던
3 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바꾸어 위 포터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 등으로 위 순찰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아 그곳에 타고 있던 순경 I과 순경 L을 폭행함과 동시에 수리비 116,60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순찰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