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74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23:15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3길 56 연화사 법당 입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일대를 순찰 중이던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112 순찰차량 34호를 손을 들어 세우고, 순찰차에 타고 있던 파출소 소속 순경 D과 경위 E에게 “순찰 좀 잘 돌아라.”, “이 새끼야, 어린놈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요구하자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112 순찰차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은 70세의 고령으로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