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8세)과는 사위와 장모 사이로서, 가정불화로 인하여 2016. 3.경부터 가족과 떨어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해 오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6. 10. 20. 00:30경 처 D의 생일 축하 가족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해자 C의 집으로 귀가한 후 처의 거부로 1년 가까이 처와 성관계도 하지 못하면서 딸과의 불화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울적한 마음이 들자 막걸리 1병을 더 마시고 허리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여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식 키워야 뭔 소용있냐, 연애는 걸어봤냐, 어머니 내가 혼자 사느라고 욕봤으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 먼저 팬티까지 벗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그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회음부 점막 손상 및 질 상부 2cm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한 후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2016. 10. 2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E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팔봉로 59 참조은건설 사무실 앞 노상까지 약 5Km 가량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속기록 및 관련 동의서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음주측정지연, 위드마크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