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27. 03:5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44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일행인 F이 G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G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폭행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오던 중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맥주병으로 피해자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이마) 열상을 입혔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점 안에서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G(29 세) 등 부위를 1회 찔러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배부 심부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피해자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자 중 일부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범행을 도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맥주병을 깨뜨린 후 다른 피해자 등 부위를 찔러 중상을 입힌 사안으로서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