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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구합20877
국가유공자및 보훈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3. 10. 26. 육군에 입대하여 1966. 5. 7.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 11. 피고에게 “복무 중 어느 날 갑자기 귀울림이 오고 몸이 아파 약 삼개월간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었으며 먹을 수도 없었고, 그 후로 병원에 후송되었다.”고 하면서 양쪽 귀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8. 14. 피고에게 “일자불상경 탄약고 야간보초 근무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선임자에게 구타당하여 넘어지면서 돌무더기에 머리 옆 부분이 충격되었고, 계속 구타당하다가 귀에서 피가 흘러 자대 의무실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제26사단 야간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육군 7후송병원에서 치료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고 하면서 양쪽 귀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5. 2. 9.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후유증으로 청각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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