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메타티엔씨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메타티엔씨(이하 ‘메타티엔씨’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 A는 2011. 3. 25. 메타티엔씨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 세차장, 주유대 및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자동차수리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사무실 등’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3. 25.부터 옥골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상물 철거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메타티엔씨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수리점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3. 25.부터 옥골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상물 철거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들은 메타티엔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각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메타티엔씨는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원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다.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함
2.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 및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1/2 공유지분권자였던 C, D(이하 ‘C 등’이라 한다
은 2010. 7. 1. 원고 A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 시설 일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차임 월 7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