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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5가합54338
임차권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메타티엔씨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메타티엔씨(이하 ‘메타티엔씨’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 A는 2011. 3. 25. 메타티엔씨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 세차장, 주유대 및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자동차수리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사무실 등’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3. 25.부터 옥골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상물 철거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메타티엔씨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수리점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3. 25.부터 옥골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상물 철거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들은 메타티엔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각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메타티엔씨는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원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함

2.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 및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1/2 공유지분권자였던 C, D(이하 ‘C 등’이라 한다

은 2010. 7. 1. 원고 A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 시설 일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차임 월 7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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