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16,230,79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77,899,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⑴ 원고 A는 서울 종로구 E외 4필지 지상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그 건축주였던 피고 C에게 2012. 10.경부터 2013. 6.경 사이에 23,230,79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는데, 피고 C는 2013. 4. 3.경 위 자재대금 중 70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6,230,790원의 잔대금이 남아 있다.
⑵ 원고 주식회사 B은 위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케이티에스티종합건설에게 2012. 10.경부터 2013. 5.경까지 122,899,70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였는데, 피고 C는 2013. 4.경 위 철근대금 중 합계 4,500만 원을 원고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77,899,700원의 잔대금이 남아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자재잔대금 16,230,79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철근잔대금의 연대보증금 77,899,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2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6호증의 1 내지 9, 갑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C의 채무자인 F의 소유인데, F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4. 11. 19. 접수 제45475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⑵ 피고 C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