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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5가단2452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764,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5. 12. 4.부터, 피고 D는 2015. 12...

이유

1. 일조침해로 인한 시가하락, 난방비ㆍ조명비ㆍ건조비 증가의 손해배상에 관한 판단

가. 감정인 F의 일조침해 감정결과, 감정인 G의 일조침해로 인한 시가하락액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H 토지와 지하 1층, 지상 2층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안양시 만안구 I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원고 주택 동쪽으로 위 토지에 있던 단층 가건물(해장국식당)을 철거하고 건축면적 722㎡, 연면적 2,444.40㎡, 지상 5층인 도시형생활주택 4개동(이하 ‘피고들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별지 원고 주택 내부 구조도와 같이 원고 주택의 동쪽에 있는 1층 4, 5번 창, 2층 3번 창을 가려 수인한도를 넘어 일조를 침해한 사실, 이러한 일조침해로 인한 원고 주택의 시가하락액은 4,76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시가하락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일조침해로 인한 난방비ㆍ조명비ㆍ건조비의 지출 증가의 손해배상도 구하므로 보건대, 감정인 G의 조망, 사생활침해정도 및 조명비, 난방비 등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피고들 건물 신축으로 원고의 주택에 대한 일조침해로 인하여 향후 18년간 연간 1,744,000원의 조명비, 난방비, 건조비가 초과 지출되는 손해가 있다고 감정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택이 피고들 건물 신축으로 일조가 방해되는 것은 동쪽으로 난 창으로서 남쪽과는 달리 주거생활에 있어 난방, 조명, 건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일조침해가 발생하면 위와 같은 비용이 증가하고 임대료와 같은 수익이 감소하며, 그 건물의 교환가치도 하락하는데, 위 비용 증가와 수익 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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