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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7 2017나516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O, P, R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6행 이하의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치고, 제15행의 “감정 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 A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2면 표 다음에 재산상 손해액 산정 방법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 】”와 같이 추가한다.

【 한편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의 일조침해로 인한 가치하락률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 건물인 이 사건 빌라의 기준시간대 일조량이 4시간인 경우에 비해 일조가 전혀 들지 않는 경우의 가치하락분에 수인한도시간에서 잔존일조량을 공제한 일조방해시간이 수인한도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240 - 잔존 일조량)/240 을 곱한 금액으로의 산정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A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감정인 AD는 일조침해로 인한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의 시가하락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① 인근 유사 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선례 등 가격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의 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고, ② 일조침해가 없는 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에서 일조침해로 인하여 가치가 하락한 부동산의 사례를 분석하여 가치하락률을 산정하였는데, ③ 이러한 비교방식에는 다량의 주택가격 특성자료와 가격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요소들이 가격에 미치는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도 포함되었고, ④ 일조침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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