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9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3:05경 인천 강화군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중앙로 338에 있는 찬우물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7년 전의 전과이고 혈중알코올농도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의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