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 31.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01:21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