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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5 2019고단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5:35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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