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5 2019고단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05:35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