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1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 23:02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D(17 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2 병을 1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위반업소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