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8.21 2017고정2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0. 00:3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이란 상호의 주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8세) 과 E( 여, 18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을 안주와 함께 4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형사 입건 의뢰 및 단속 통보 (C)
1. 수사보고( 청소년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