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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7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오른쪽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턱 밑 부위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위 사건 현장이 촬영된 유치장 CCTV 영상사진과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모두 들어맞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여 이미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신미약감경을 하였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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