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5. 21:28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MBC 인터넷 사이트(www.imbc.com) 시청자의견 게시판에 피고인의 아이디(C)로 접속한 후, 사실은 D 사건을 E가 축소음폐 조작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E 완전히 공범 됐다”란 제목으로 “(전략) 그리고 D 사건도 [F]과 [E] 공동으로 축소음폐 조작하려 했으니 말이다. [F]과 [E]는 이제 빼도 박지도 못하는 완전 공동공범들이다 (후략)”라고 기재하는 등 2012. 3. 15.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 인터넷 게시판 및 조선일보 인터넷 사이트(www.chosun.com) 정치마당 게시판에 각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E에게 불리하도록 E 또는 그 형제인 G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후보자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9. 19:29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선일보 인터넷 사이트(www.chosun.com) 정치마당 게시판에 피고인의 아이디(C)로 접속한 후, “H당과 F 현 정권 I 의원 그리도 무섭나”란 제목으로 “[H당]과 현 [F] 정부는 [I] 원내대표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중략) [J저축은행] 사건에 동생 [G]을 이용 돈 받아는지 또한 [K저축은행] 사건에도 [E] 개입됐다는 언론보도들이 있었다. 그것 뿐이 아니다. [E]는 지금 고소고발사건이 검찰에 줄비하게 수두룩하다 (후략)”라고 기재하는 등 2012. 6. 29.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