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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7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29. 02:40 경 세종시 B 상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친구 C과 장난을 치다가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C을 밀어 부딪히게 하여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지 않게 되자,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40여 회 발로 차 그 수리 비 견적으로 약 1,590만 원이 나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견적서 수사보고 (CCTV 영상),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무려 40 여회 발로 차서 손괴한 바, 그 죄질과 범정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다중이 상당한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을 것인 점, 피고인이 고의로 엘리베이터를 손괴하여 위난을 자초하고도 119에 구조 요청을 함으로써 소방인력의 불필요한 낭비까지 초래한 점, 피고인은 이미 4회의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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