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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5 2017고정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13:30 경 안양시 만안구 C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게 되었고, 위 엘리베이터가 3 층에 도착했을 무렵 피고 인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 남, 34세) 가 하차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을 밀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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