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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노117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팔에 멍이 든 사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20살 이상 많은 고령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해 넘어진 채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저항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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