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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07:5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남부터미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중이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다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 전면 부위로 피고인 운전 승용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근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사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적색신호에 따라 대기하다가 녹색신호가 등화되자 비로소 출발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나, 출발 당시 옆 차로에 같이 대기하였던 자동차 또는 버스의 존재 유무, 피해자 자신보다 먼저 출발하였다는 소형차가 피해자의 좌측에 있었는지 혹은 우측에 있었는지, 피해자보다 먼저 출발하였다는 소형차가 피해자와 같이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는지 혹은 피해자보다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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