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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2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00:36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상호불상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산곡동 486-3번지에 있는 송산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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