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5 2014고정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노상까지 약 5미터 가량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도로가 아닌 피고인 소유 텃밭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