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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3 2014고정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7. 28. 23:14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용추골 순대국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같은읍 금곡리 소재 정토사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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