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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8구합10351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인정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C(2016. 10. 13.)

나. 사업시행자: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2017. 11. 9.)(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 표 기재 토지 및 각 지장물(대전 동구 D 외 1필지 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 2) 수용개시일: 2018. 1. 2. 3) 손실보상액: 2,719,237,630원 4) 원고는 대전 동구 D 외 1필지 지상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한 영업에 대한 영업보상 등을 하여 줄 것도 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가 영업을 하였다는 위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적법한 영업장소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위 영업보상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2018. 4. 26.)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영업보상을 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 제1호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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